육상의 사유수면(私有水面)에서의 어업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제10293호, 5. 17일 공포)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를 의무화해 항생제나 소독제 등 각종 수산용 약제의 사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지금까지 논.밭.연못.방죽 등 사유수면에 정성된 내수면(민물)양식장은 임의신고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본 법률시행으로 앞으로 사유수면에서 신고해야 할 어업 대상은 △양식어업?정치망어업?공동어업과△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낚시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등이나,당진군내의 경우 주로 ▲양식어업과 ▲낚시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2010. 6. 18)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당진군내 내수면어업은 97건(면허 16(대호호, 석문호, 삽교호), 허가(낙시업, 각망) 13, 신고 68)이며 양식장은 68개소 /17.5ha (자라 24개소 / 5.2ha, 우렁 13개소 / 3.9ha, 가물치 7개소 / 1.8ha, 동자개 7개소 / 1.7ha, 붕어 8개소 / 2.0ha, 메기 8개소 / 2.2ha, 미꾸리 1개소 / 0.7ha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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