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생활환경 보전 등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군은 일정한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한지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제10조),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은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주거밀집지역 중 행정리 또른 자연마을 형태의 10호(독립적 실제거주자)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 까지 500m이내는 돼지?닭?개와 300m이내 오리.양.사슴.소(젖소).말의 사육은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당진군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제정의 목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2007.09.2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군은 30일까지 예고 기간을 두고 이 조례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 또는 전화(350-3422)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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