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주변 2km로 범위확대, 올 11월까지 무료검진
당초 광산주변 1㎞이던 석면광산지역 주민 건강검진 대상 범위가 2㎞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홍성군이 대대적이 홍보활동을 벌여 추가 수혜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광산 1㎞이내 인근주민의 건강피해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홍성군과 충남도가 환경부에 검진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여 이를 환경부가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홍성군은 당초 석면광산 5개소에서 새로 추가된 홍성광산(구항면 청광리)을 포함한 6개소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6개소 광산 주변 2㎞이내 거주민과 석면가공공장 및 석면하역장 등 석면관련업종에 종사했던 근로자 및 가족이다.
군에 따르면 “2㎞를 벗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검진을 희망할 경우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홍성군민 전체가 검진수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검진 희망자는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거점병원(홍성의료원 외 13개소)을 방문해 흉부 X-선 촬영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시에는 2단계로 CT촬영으로 정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건강검진은 당초 6월에서 11월까지 연장 실시되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무료검진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미처 검진 받지 못한 주민과 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자 및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은 석면질환자의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읍?면별 이장단 설명회, 언론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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