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남아공월드컵 거리 응원과 관련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가 인원 등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주요 호텔과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 구입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IFA 주관 방송에서 송출이 이뤄지는 공표된 중계방송을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SBS가 근거로 삼는 FIFA의 상업적 사용범주 규정은 FIFA 내부 규정일뿐 적용 문제는 각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