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 인증 안전성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부터 적용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방법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 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춰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여기엔 ▲이용자 확인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자 확인 등 5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세부 평가기준도 공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평가위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를 거친 인증방법에 대해선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은 내달 중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 시행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금융기관 등이 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평가위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