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1일~8월31일까지 특별사용 기간 내 이용에 한해 구제
음성군은 지난해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간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구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이 동안은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했어도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상품권 가맹점은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특별사용 기간 내에 받은 상품권을 오는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농협, 은행 등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군은 상인연합회, 시장번영회 등을 통해 특별사용 기간을 홍보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발행액 7억 1600여만원 중 99.3%인 7억 8백만원이 사용됐고 미사용액은 8백여만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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