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방송 3사에 오는 30일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방송 3사에, 오는 26일까지 중계권 판매나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30일까지 공동중계를 위한 협상을 성실히 진행한 뒤 다음달 3일까지 결과를 보고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오는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해서는 3사가 오는 8월 30일까지 판매와 구매 희망가격을 동시에 제시하고, 올해말까지 공동중계 협상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방송 3사에 오는 6월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중계를 위해 자율 협상을 하도록 권고했지만,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같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중계권 구매 금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시한과 방식까지 규정해 공동중계 협상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남아공 월드컵의 단독중계를 시도했던 SBS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SBS는 지난 2006년 지상파 방송 3사 사장단의 공동구매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오는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사들인 뒤 지난 동계올림픽을 독점중계했으며, 이에 대해 KBS와 MBC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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