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14일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갖고 유동성자금 지원 등 당부-
전라남도는 14일 남양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유동성자금에 대한 금융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이개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목포·순천광양·여수 상의, 한국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차원의 회의를 갖고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남양건설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유동성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며 청산절차 돌입시 기존 하도급 업체의 시공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어 전남도는 유동성자금 지원을 위해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원활한 보증서 발급지원 및 유동성자금 부족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은행의 긴급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역 S·D건설 협력업체에 15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개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신용평가가 A급인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연쇄적 파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위해 각 관련기관과 지역민들이 함께 돕고 남양측의 자구노력이 이행되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회의에 이어 전남도는 도내 174개 남양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신용보증·은행권과의 협조자금·정부자금 활용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금융권 등 관계기관 지원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데 이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공급, 지방세 납부유예, 협력업체 등 관급공사 참여 확대 및 하도급 공사 계속 시공권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광주은행은 협력업체 상환기일 연장 및 분할상환 납입, 업체별 긴급 운전자금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전남시도회에서는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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