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H법무법인이 지난 2004년 몽골 현지에 설립한 H법무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던 K씨가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H법무법인의 투자자가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몽골의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K씨는 과거 몽골의 한인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몽골 내 한인사회는 물론 몽골과 관련한 투자자들에게까지 충격을 주고 있다.
H법무법인은 지난 2004년도에 설립과 동시에 K씨를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2009년 12월 말까지 운영해 왔으며, K씨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이전까지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여 K씨 가족 핸드폰 비용지불 등 회사의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금 횡령을 사유로 H법무법인에서 K씨가 해임하자 K씨는 H법무법인 재직 당시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H법무법인내에 별도의 용역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용역은 물론 모든 수입까지 챙겨서 해임 이후 S호텔내에 신규로 동일한 사업체를 차려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H법무법인 투자자는 전했다.
교민 D씨는 “요즘 몽골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모든 한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교민사회의 원로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인 분이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며, “만일 K씨의 공금횡령 및 사기행위가 사실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조속히 진실을 밝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말 그대로의 '의혹'으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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