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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토지분할 허가제로
  • 서민철
  • 등록 2005-09-07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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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개정…기획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투기가 원천차단된다. 또 국가계획 등에 따른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먼저 사업시행 뒤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의 경우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 기획부동산에서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이를 분할 매각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편입했다. 허가기준은 토지분할 허가시의 건축허가기준과 함께 분할목적이나 개발가능성 등 토지투기 우려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정책적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앞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방계획과 국가계획간의 상충을 막고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가 인정되는 국가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로 한정해 계획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높이를 12∼16미터 수준으로 높이고 단층식으로 설계하는 현 추세에 따라,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높이로 제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넓은 면적에 적용되는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의 가중평균 개념을 도입하고 건축물의 허용행위는 가장 넓은 지역의 행위를 적용토록 개선했다. 또한 건축법상 '대지'와 국토계획법상 '필지' 단위를 대지로 통일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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