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 개.보수대상자를 조사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이며, 개발예정지 내에 속한 주택과 불법건축물은 제외한다.
그 세부 선정기준은 건축물대장상 경과년수가 오래된 주택으로서 노후도가 심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되, 가구원의 특성(장애인, 고령자 등)도 고려대상이다.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연천군 사업규모는 38동이며,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호당 600만원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 집행을 위해 일정비율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진방법은 군에서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각 읍면에 3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번에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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