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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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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05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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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받게 된다.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을 졸업한 장기 미취업자도 고용지원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증가인원×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월수로 나눠 계산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하며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해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이를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하게 되면 3년간 월 100만원이 비과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최종학교의 범위에는 기능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도 포함시켰다.
 
해당자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신청절차는 해당 취업자가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3.9~15),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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