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9개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 마련, 법 개정 추진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재정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 방안은 폐지 51건, 개선 157건, 중장기 검토 61건 등 총 269건에 이르고 있다.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 5월부터 금융 공통,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6개 부분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100% 출자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아시아 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지원을 위해 외국인에게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제도 등을 개선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운용사의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주식보유를 허용토록 했으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 해 비금융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방안으로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꾸고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의 단계적 폐지와 대출한도 확대 및 점포설치 기준 완화, 시간외시장을 통한 자기주식 매도 규정 개정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현물상환을 인정, 상여금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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