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방식을 '초단위 요금체계'로 개편한다.
이동통신 요금의 초단위 과금 체계 개편은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SK텔레콤의 초단위 요금체계는 유·무선을 막론하고 이동전화에서 발신되는 모든 통화에 적용된다.
영상통화, 선불통화(Pre-Paid)는 물론 집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해도 인터넷 전화 요금만 부과하는 FMS 서비스(T존)에도 적용된다.
이번 초단위 요금체계 전환 이후에도 3초 미만 통화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던 기존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10초당 18원씩 과금하던 방식을 1초당 1.8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금 절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11초 사용했을 경우, 그동안은 20초 사용으로 계산돼 36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1.8원 × 11초)원만 내면 된다.
초단위 요금체계는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제 전환으로 소비자들은 월평균 168억원에 이르는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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