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유통망지배 경쟁적 제한 방지 조건승인
소주 시장과 맥주 시장은 서로 별개인 것으로 결론나면서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주류시장 독과점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하이트는 맥주시장 점유율이 57.5%, 진로는 소주시장 점유율이 55.6%에 달해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을 동일 시장으로 봤을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은 독과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는 맛, 도수, 수요패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계량 분석 결과 동일 시장으로 볼 정도의 긴밀한 대체관계에 있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두 주류가 활용하고 있는 동일한 유통경로(주류 도매상) 때문에 유통망 지배를 통한 경쟁 제한 우려는 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즉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주 및 맥주 가격을 인상하거나 끼워팔기를 통한 기존 주류 제조회사 배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4가지 조건을 달았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가 결합한 뒤 소주 및 상품의 출고원가를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치 못하도록 했으며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류도매상을 유인하거나 타 회사 제품을 못 팔도록 강요하는 등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3개월 내에 보고토록 했다. 또 △하이트맥주는 향후 5년간 맥주회사와 소주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하며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출고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서로 다른 업태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며, 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경쟁제한에 대한 폐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ㆍ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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