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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통한 외국자본 조세회피 차단
  • 윤만형
  • 등록 2005-06-07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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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부, 세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 제출… 조세조약 개정도 추진
정부는 내·외국인 자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키로 했다. 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빈번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투자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내·외국인 자본이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영국·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우선 내·외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내용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하는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앞으로 모든 조세조약을 체결, 개정할 때는 조세조약 남용사례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대해서는 이곳 제도를 이용하는 제3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7∼10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갖고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방침 이다. 라부안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지난 83년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세피난처로 설정됐지만 양국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돼 외국자본들이 라부안을 거쳐 국내에 투자,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자와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가가 해당국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ECD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도 주식 보유비율 등에 따라 투자가의 거주지국 뿐만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조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의 일환으로 투자한 회사의 일정비용(예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재경부 이번 조세조약 개정 방침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를 구축하고 오래된 조세조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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