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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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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9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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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국무회의, 법령 44건 의결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본인에게 공개된다. 그동안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해 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의 요청이 없어도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해 개인이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해 성과평가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아울러 부처별 특성과 인사 관행 등을 고려해 근무성적 평가기준일(6월30일, 12월31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평가자의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기록물 작성·관리 의무를 폐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9건 특별사면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리 공직자가 공직을 떠난 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 취업제한 범위가 좁아 통제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명칭을 지방옴부즈만으로 변경하고, 업무·위원의 임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효율적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가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거래의 증명·확인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통신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1개 이상의 사이버 몰에서 사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신원정보 고지의무를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를 금지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부양 가족의 범위를 사고 당시 동거중인 피해자나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부모 뿐 아니라 피해자 및 유자녀와 동거하는 만 65세 이상 부모까지 확대 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 유자녀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현재 소득세 등 5개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 주거생활과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 △노인복지주택 △향교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이 건설사로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미분양주택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의 추가과세를 면제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인하하고,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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