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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부착 ‘최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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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4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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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자에게 까지 확대되고 부착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된다.
 
태어났을 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외국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조건 하나의 국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에서 상정한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법 등 법률 제·개정안 5건을 의결했다.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최장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했다.
 
내국인의 경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된자는 그 때부터 2년 안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당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했지만, 원정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원정출산자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방식인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고, 남녀를 불문하고 병역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하려면 무조건 외국 시민권이나 국적은 포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내 포기하지 아니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다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한국 국적 유지 가능토록 했다.
 
‘민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등 다른 법령에서 만 19세을 성년으로 인정함에 따라 민법상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따른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현존능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후견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후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의 전문화·내실화를 위해 법인 후견과 복수 후견을 인정하고,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련 법률’ 제정안은 형사소송 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등 재판절차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송 당사자가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재판서, 조서 등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등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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