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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의 20%→30% 완화
  • 김만춘
  • 등록 2004-11-05 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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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평형 경우 증가분 모두 합치면 45평형까지 개축 가능@@@0@@@red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이 30%로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축 가능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돼 규제심사를 받게 된다.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증축 가능범위를 당초 전용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것을 30% 이내로 완화하고 증축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도 25㎡(7.56평)에서 30㎡(9.0평) 이내로 확대됐다. 또 고도제한에 걸리는 등의 단지의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해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거쳐 증축규모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축비율 완화 외에도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 화단설 치시 2m) 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의 30%인 7.7평 증축 가능하며, 여기에 일부 공용면적, 발코니 등 증가분 등을 합치면 45평형까지 확장 개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체가 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주택은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형식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 추진해야 한다. 구조 설계기준 및 감리 강화 등의 당초 입법예고안도 수정없이 규제심사 안건으로 제출됐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의 규제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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