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쌍용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 씨 등 쌍용차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소장 등은 지난 2004년 6월 정부로부터 연구비의 50%를 지원받아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디젤 전기 자동차'의 설계 프로그램 등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쌍용차 '카이런'의 디젤 엔진에 대한 대외비 자료도 상하이 자동차에 넘기고 현대 자동차의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현대차의 엔진 제어와 관련한 기술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들이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기술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등 절차를 무시한 채 기술을 유출해 쌍용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기술유출 수사에 나섰고,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중국과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여파 등을 감안해 기소 시점을 조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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