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9년도 3/4분기 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던 불법 용도변경 및 농지 불법전용 등의 현장을 재조사하여 행정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자로 적발된 후의 행정조치는 ▲ 세금부과의뢰 ▲ 고발 후 원상복구되지 않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표기 ▲ 농지원부 등재자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원부 삭제 등 개인별로 통보하여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2009년도 3/4분기 중에 불법 행위자에 대해 조치한 결과는 ▲농지원부삭제 9건, ▲건축물대장표기 5건, ▲세금부과의뢰 33건 등이다.
이에 앞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 농지를 구입하는 민원인에게 농지관리요령 리후렛 배부, 도로변 주요거점 지역에 현수막 게첨, 지역별 1일 2회 이상 순찰 강화와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민원인에게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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