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아버지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재호 검사가 윤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윤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이 고지된 때로부터 윤씨가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친권은 박탈된다.
지난 2007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제14조 제1항 친권상실 청구 등)된 이후 청소년 성범죄 수사검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민법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 왔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에게 인정된 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남 검사는 지난 9월 친딸(17)을 10여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별도로 법원에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조항에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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