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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등록제 폐지해도 거래정보 남아”
  • 김동진
  • 등록 2004-08-1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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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기자 토론회, ‘신불자 등록제도 개편방향’
신용불량자가 6월 들어 처음으로 실질적인 의미로 줄어든 가운데 임병철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신용평가기관(CB)에서 개인의 신용거래정보를 관리하고 금융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날 재정경제부 출입기자 초청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개인의 금융거래 상 특정행위의 사실을 단순히 사실정보로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의 판단은 신용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획일적인 거래제한 관행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서비스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다분히 금융기관의 관점이 강하게 반영돼 있으며,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의 연체자가 금융사기범 등 금융질서 문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서로 차별성이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이 획일적인 신용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불량자 문구를 관련 법령에서 삭제하고 대신 신용정보를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으로 구분하며, 특히 연체금이나 대출금 상환실적 기록 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추가적으로 포함해 개인의 신용거래 패턴과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가 신용사면이나 신용불량자 구제로 오해되지는 말아야 하며, 정보공유가 보다 확대돼 신용경력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엄격한 체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정책당국도 독려하고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 공유가 이익이 된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도 “신용불량자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며, 과거에 금융신뢰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지만 더 이상 금융시장에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정보 공유의 폭과 질을 높여야 하고 우량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개인의 식별정보와 신용거래정보, 신용불량정보,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중에 있다”고 소개한 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수한 CB社가 많이 나와야 하며, 현재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체감적으로 줄지 않고 있어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임병철 연구위원은 “6월 들어 신용불량자수가 줄었다는 것은 급격한 증가가 둔화된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자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때 보다 가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동 국장도 “현재 우리 경제구조는 신용불량자가 연간 220만~240만 정도 존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제로 지난해 신용불량자 등록건수는 월평균 17만 7,000건에서 올해 2/4분기에는 11만 3,000명으로 줄었으며, 해지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8만 7,000명에서 올 2/4분기에는 10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회복 속도가 늦어 효과가 빠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신용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간 공유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몫”이라며 “채무를 갚지 않아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등이 이들의 채무재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시기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할 것이지만, 전제는 언론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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