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국가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무원만을 모수로 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표되고 평가를 받을 때 지표로 반영됐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연말에 집계되는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면 미달인원 1명에 월 51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