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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
  • 김동진
  • 등록 2004-07-28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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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인터넷으로 국회 체크·자료 제출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간 인터넷망을 가설해 국회에 가지 않고도 정부부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 인터넷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토록 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 모두 3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혹서기를 맞아 군 복무중인 사병들이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운 시간을 피해 훈련시간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면서 여름 무더위와 휴가철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더위 피크타임의 예비전력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번주에 한국전력을 방문해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찰청에 "휴양지에서의 절도, 도심빈집털이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위해 매매거래가 성립돼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막도록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 수행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해 과학기술부장관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부처안건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노동부) △정부 브리핑제도 실시 현황 및 개선 방안(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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