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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 성장, 경상흑자 250억달러" @@@4@@@blue
  • 김동진
  • 등록 2004-07-09 0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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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기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주력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내수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예상대로 우리 경제가 연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연초 50억~60억달러 전망에서 200억~250억달러, 물가는 3%대 중반(연초 3%내외), 실업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의 경우 하반기 중에도 월평균 210억달러 내외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는 경기와 고용사정이 개선되더라도 가계부채상환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규제완화 효과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감소가 지속되고 기존 수주잔량 효과도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물가는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금년도 경제운용 기조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부진 장기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완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재정이 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4조5000억원 늘려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정은 서민생활안정 2조3000억원, 중소기업지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강보험 약가 및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재, 부동산,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하고, 실물·금융·외환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 점검을 위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투자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2년내에 7800여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해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 핵심 규제개선방안 심의 및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자금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유형별, 성장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으로 구축해 체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는 당초 전망(80억달러)보다 높은 100억달러에 근접한 규모를 달성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2곳을 추가 지정해 저렴한 입지를 공급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와 지원규모를 확대(당초 2500억원→변경 3500억원)하고 정부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창업활성화를 꾀하고,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현대화·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촉진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채용 후 1년 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분규를 합법성 여부와 위법행위 정도, 분규원인, 공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장을 비롯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의 분규가 장기화될 때는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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