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청도 소싸움 경기의 당첨금에 대해서도 경마나 경륜처럼 22%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소싸움 경기의 승자를 알아맞춰 받는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시 과세 여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도 소싸움과 유사한 사행성 사업인 경마와 경륜은 배당금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 20%와 주민세 2% 등 22%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도록 돼 있어 소싸움 당첨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면 법을 고쳐야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청도 소싸움이 전통 민속놀이인 데다 지역사업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소싸움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싸움도 경마, 경륜과 거의 같은 사행성 사업이어서 당첨금 소득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청도 소싸움은 작년 9월 농림부의 법 개정으로 경마의 마권처럼 우권을 발매해 승자를 알아맞추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됐으며 청도군은 1만2천석 규모의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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