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 틀린 현금카드 2회 이상 투입시 거래 중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전자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전자 금융 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 금융 거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으로 거래된 전자 금융 정보를 위.변조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전자 금융 거래 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금카드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암호(난수값)가 틀린 카드를 2차례 이상 현금인출기 등에 투입하면 카드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 위조단이 인터넷상의 전문 정보 중개업자에게서 다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구입한 뒤 카드에 내장된 4자리 수의 난수값을 알아내 629만원의 예금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 등 전자 금융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일반 문서와 분리해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고객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핀패드(PIN Pad System) 방식도 확대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복제와 위조가 어려운 직접회로(IC) 카드 도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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