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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4월 재조정
  • 김동진 기
  • 등록 2004-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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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폭 오른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가 4월에 다시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1일자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재조정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곧 가격 동향 파악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10.29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서울 등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에도 4월에 기준시가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4월에 조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의 경우 4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됐다.
특히 12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1천536개 단지 93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23.3%나 올랐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이후 아파트값 변동 폭이 확대돼 기준시가가 아파트 매매 시세보다도 높거나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은 아파트단지가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 이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공동주택 200만 가구에 대해 거래시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기준시가 재조정은 언제든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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