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1만500여건을 웹하드에 올려 1억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김모(33) 씨 등 헤비업로더 33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저작물 유통을 방조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2곳도 적발해 기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20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저작권경찰(특별사법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1개 업체와 웹하드 대표 2명, 헤비업로더 33명, 제작 및 유통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 ○○웹하드 업체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만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 웹하드 업체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자가 직접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회원 3000여명에게 8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9개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0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만여 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1억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 씨(30세) 등 3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불법 다운로드한 최신 영화파일을 20여개 지점 서버로 전송해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김모씨(44세)를 비롯해 오프라인에서 불법저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7명을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상 불법저작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1개 OSP에 대해 저작권법 104조에 의거, 지난 4월 1억5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달 중에도 30개 업체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오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해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와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게시판에 대한 경고, 계정정지 명령, 게시판 정지명령을 시행하는 등 인터넷상에서의 건강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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