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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잘못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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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16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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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잘못된 상식을 알아본다. 아래의 상식을 잘 기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1. 뒤에서 받은 차가 100% 잘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후방에서 차가 추돌하면 후미 차 운전자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본인 차의 상태가 멀쩡하면 인심쓰듯 그냥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잘못된 조치 중 하나이다.
 
만약 위와 같은 사고가 났을 시 후미 운전자의 잘못이 100%라도 크게 다쳐다면 그냥 보내면 절대로 안된다.
 
※도로법 제54조 제2항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 뿐만 아니라 피해 운전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의무가 있다.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많이 다친 경우는 피해운전자 경찰관서에 신고해 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는 자신이 100% 피해운전자이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해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기소 될 수도 있다. 추후 이런 법규정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소연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실 유무에 앞서 사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운전자(심지어 동승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 보행자 충격 시 이것은 주의하자
 
운전 중 보행자 충격 시 특히 노약자를 충격한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기 대응을 잘못한다면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를 충격한 경우 대개는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사고 직후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런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수가 없다. 이럴 경우 막연하게 괜찮겠지 생각하고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사고현장 관할 경찰서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방문 또는 전화로 사고내용(사고일시.장소.운전자 연락처 등)을 신고하면 추후에 뺑소니범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중에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통화기록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3. 자전거도 도교법상의 '차'에 해당된다
 
무심코 보도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도교법상 보도침범에 해당되어 10개항 위반으로 기소 될 수가 있다.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마주보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역주행에 해당되어 가해운전자가 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해 도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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