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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땐 보험금 못 받는다
  • 윤만형
  • 등록 2007-07-30 0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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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16년 만에 상법 보험편 개정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사기성 보험계약을 맺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량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무효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1991년 일부 개정 이후 16년 만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7일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주요 내용 - 무면허·음주 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약관 법제화 - 사기 보험계약 무효처리 규정 신설 - 보증·질병 등 신종 보험계약 규정 신설 - 가벼운 증상의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허용 - 생명보험금 2분의 1 이상 압류 금지 - 가족에 대한 보험자 보험대위 금지이번 개정 시안에 따르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 자신이 입은 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사 약관을 무효로 해석해 왔다.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보험을 들면서 재산을 부풀리거나 병력을 숨기는 등 보험사를 속여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지급 여부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보험사가 허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안에 통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규정이 따로 없어 보험사들이 자체 약관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2만3607건에 피해금액만 1802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누수된 보험금액은 2004년 기준 1조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금지됐던 심신박약 장애인도 증상이 가볍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는 생명보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모, 자녀, 배우자가 사망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상 압류를 금지,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권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아들의 과실로 아버지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주택에 불이 난 경우 보험사는 일단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다시 과실이 있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결국 화재보험에 가입한 실익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서는 보험사가 사고를 야기한 피보험자의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보험산업 성장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했다. 또 보험대리점에는 보험 청약과 해지 권한을, 보험설계사에겐 보험료 수령 및 보험증권 교부 권한을 인정하는 등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역시 새로 마련했다. 이두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장은 "이번 개정시안은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보험대국에 진입한 현실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 보험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약 2년에 걸쳐 개정 작업을 추진한 끝에 윤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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