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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아파트 17일 첫 분양
  • 윤만형
  • 등록 2007-09-1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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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당첨 판명땐 10년간 청약 못해…정확히 입력해야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내집마련 수요자에게 높은 당첨 확률이 주워지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17일 첫 분양신청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각 은행마다 새 청약제도를 적용한 주택청약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17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는 예외없이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점제가 첫 적용되는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 등 2곳이다. 앞으로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적극 활용할 만하다. 꼭 챙겨야 할 청약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 가점점수 최대 84점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해 실시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또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각각 절반씩 병행 실시한다.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입자의 가점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 청약통장가입 2년 넘어야 1순위 청약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가점제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청액 1~3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도 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이면 2순위, 6개월 미만이면 3순위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고 2순위로 밀린다. 특히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따라 5점씩 감점을 당한다.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만 60세 이상 세대원이 소유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주택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감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유주택자이나 소형 평수 등을 감안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 인터넷 청약 불이익 안받도록 주의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접수는 모델하우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며,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받아야 하며 청약신청때 통장가입기간은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는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 지난해 청약가점제로 청약자를 모집했던 판교 분양 당시 전체 당첨자 중 약 12%가 부적격 청약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청약자로 분류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본인은 물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3순위조차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실수로 입력한 점수가 본인의 실제 청약점수보다 낮으면 당첨자로 인정된다. 인터넷 청약을 마친 뒤 잘못 입력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 당일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취소 후 재입력(신청)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가 궁금하다면>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가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가 병행실시된다.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전용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의 경우는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20%이상을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 3채를 소유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이 세대주는 10점 감점을 받게 된다.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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