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국세청과 한상률 전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모 계장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광주지방국세청이 1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김계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세청과 한상률 전 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올린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계장은 이에 대해 아직 파면 결정을 직접 통보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소청 심사 절차를 밟은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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