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은 2009. 1.부터 2009. 5.까지 사행성 조장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하여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을 PC방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 관련 게임기기인 “카드리더기”를 제작.판매하여 수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리더기 제조업체 2곳을 단속하여 업체 운영자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행성 PC방은 조직폭력배의 대표적 수입원으로 이용되면서, 2~3 곳의 업장을 미리 임차하고 업장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속칭 ‘관리형 바지사장’을 내세워 배후 조종하는 수법으로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통업체 3 곳 중 에이스와 알피드 두 업체로부터 리더기 등을 공급받아 전국에 유통시킨 유통사범 5명을 인지하여 그 중 3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유통망을 토대로 군.익산 지역의 게임장 실업주 16명(12명 구속, 익산지역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실업주를 도피시킨 속칭 ‘바지사장’ 7명(3명 구속), 관리자 1명 등, 총 30명을 인지하여 그 중 19명을 구속하였다.
군산지청은 카드리더기 제조업자의 유통망을 토대로 리더기 유통업자 및 실 구매자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하여 이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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