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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 민원 간소화 투명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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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27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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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건축물 건축허가기간 6개월까지 단축
 
서울의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를 위한 심의 절차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행정을 슬림화·효율화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가 각각 진행되던 것을 합동으로 심의하고, 관계 부서협의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건축 관련 인·허가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및 건축심의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개최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3개의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1개 심의가 지연되어도 종료할 수 없고 계속 서로 보완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법령상 불합리한 심의절차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심의기간이 평균 302일, 최장 654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왔다.
 
또한, 건축허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 접수시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기간이 평균 50일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기간이 각각 60일, 30일이 소요되는 등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원가상승의 비용부담은 물론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시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심의서류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부서나 기관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묻던 것을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의업무를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실시하며, 건축 관련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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