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논객'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지난해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로서 받은 천7백여만 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당 수령으로 보고 회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진 교수가 두 학기에 걸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객원교수로서 3천4백여만 원을 받았지만 1학기만 강의를 맡았고 2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진 교수의 부당 수령금에 대한 회수 요구도 지난 18일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두 학기에 걸친 계약은 강의뿐 아니라 연구원 교육, 자료집 발간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는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외압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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