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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도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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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8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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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한옥 개·보수 쉽게…무분별한 철거는 방지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이 완화된다.
 
또 전통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무분별하게 한옥이 없어지는 것이 방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이 기존 20년 이상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5년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 규모를 10분의 1에서 10분의 3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부분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주차장 외에 부대·복리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때 미관 향상 또는 열손실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외벽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을 위해 한옥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현 규정을 개선해 한옥을 손쉽게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전통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 한옥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한옥 밀집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지하층이 피난층일 경우 지상과 접하는 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 30m까지의 부분을 피난층으로 인정하고, 그 거리 이상인 부분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시 전문기관의 석면 함유 여부 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행 규정상 창고는 별도의 마감재 제한이 없지만 4000㎡ 이상의 창고는 불연성 재료를 내부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해 대형 창고의 화재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일부터 6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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