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먼지오염도를 예측해 실시간 알려주는 ‘먼지예보·경보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대기측정망 27곳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시내전광판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미세먼지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6단계로 구분돼 먼지예보가 내려진다. ‘민감한 사람에게 영향’ 이상이면 운동 등 실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 유치원·학교의 실외수업 금지 등 시민행동요령을 권고한다.먼지경보의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고,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는 경보가 발령된다. ㎍/㎥란 1㎥의 공간에 1㎍(1g의 100만분의1)의 미세먼지 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먼지경보는 실외활동 자제, 학생건강보호를 위한 실외수업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서울시 관계자는 “먼지오염도를 참고해 운동이나 빨래, 등산, 외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돕겠다”며 “환경부 및 수도권 지역과 협의해 시민에게 행동요령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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