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두대간에서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대형댐 건설이 제한되고, 농림축산시설, 비닐하우스, 200평 미만의 농가주택 등 주민관련 시설은 허용된다. 환경부와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허용되는 구체적인 개발행위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등을 담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핵심구역 안에서는 올 연말까지 허가된 석회석 노천채광과 진입로를 포함한 2만㎡ 미만의 소규모 광산만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송전탑이나 케이블카 등을 설치할 때도 진입로나 현장사무소와 같은 부대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있는 200평 이하의 농가주택, 원두막, 조립식건물 등은 허용해 농·산촌 주민들의 주거생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보호지역지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물어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지역생활과 관련 있는 1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은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리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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