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귀한 섬지역의 산 정상부에 있는 고산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3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한 2만7000평(9만414㎡) 규모의 장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산지습지인 이곳은 이탄층(물에 의해 식물체가 썩지 않은 채 퇴적된 곳)이 발달돼 물의 저장과 수질정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1급수를 유지하는 습지의 물은 지역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녹색식물부터 육식동물까지 폭넓게 존재하는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임에도 불구, 육상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등 자생적인 서식환경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매를 비롯, 보호야생종인 솔개, 조롱이 등 야생동물 205종과 보춘화, 외현호색 등 습지식물 294종, 후박나무군락 등 26개군의 식물군락이 발견돼 생물다양성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야생동물의 경우 무척추동물부터 포유류까지 폭넓게 서식하고 있어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자연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일습지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장도습지는 지난해 7월 발견됐으며, 그동안 생태계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에 지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요원 및 자연환경안내원을 배치하는 한편,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습지에 등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장도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습지보호지역은 15개 지역 9만41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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