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남강댐 상류 산청지역이 수변구역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 일부에는 음식점이나 공장,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남강댐 상류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등 4개 시.군의 수변구역 예정지 중 주민과의 합의가 끝난 산청 지역의 45.8㎢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낙동강 수계의 수변구역은 임하댐, 영천댐, 운문댐, 밀양댐, 남강댐 등 10개 시.군 228.77 ㎢ 에서 산청군을 포함한 11개 시.군 274.57 ㎢ 로 늘게 되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댐 주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제한해 수질악화를 막고 인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며,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년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수계에서 모두 실시중이며, 낙동강 수계 진주, 사천, 하동 지역 대상지만 주민합의가 끝나지 않아 지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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