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일부가 2009.4.21.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고양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연면적 149㎡(45평)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9.2.12일 현재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과 미분양주택 동․호수별 현황’을 작성하여 이번달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미분양주택 확인증은 5월 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고양시 이왕재 주택과장은 “이번 과세특례는 정부에서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및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재산재세과 : 02-2150-4222, 4229) 또는 고양시 홈페이지【http://www.goyang.go.kr 접속 → 분야별정보(우측상단)→ 주택(부동산)건설→건축사랑(좌측)→자료실(글번호 159번)】에 게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등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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