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관내 노후 대형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의무부착제를 올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으로는 대형경유차로 총 중량 3.5톤 이상, 1996년~2002년식으로 차종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24개 시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저공해 조치비용을 대당 76만원에서 754만원까지 지원한다고한다.시는 차량을 조기에 폐차한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히고,또한 저공해 조치차량은 자동차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환경개선부담금(3종 저감장치 제외)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후 대형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4.8배나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의무부착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홍보요점 ○ 노후 대형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의무화 사업 - 대상차량 : 차량총중량 3.5톤이상, 7년경과 차량(96년∼02년식) - 지원내역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 차종별 자부담금 : 최소 미부담 ∼ 최대 100만원 조기폐차 ※ 차량기준가액의 80% 보조 - 혜 택 자동차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환경개선부담금(3종 저감장치 제외) 3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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