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거나 공황상태로 몰아 돈을 갈취하는 전화 사기죄는 용서하기 힘든 범죄이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한순간에 전화 사기를 당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피해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을을 금할 수 없다. “카드 연체신고가 들어왔는데 전화사기를 당하신 것 같으니 관할 경찰관과 통화를 연결 시켜 주겠다”는 경찰 사칭 사기 나 “KT 전화국에 전화비가 연체 되었으니 당장 면제해야 한다”는 신고 등 그 수법도 다양하여 순간 방심하고 전화를 받으면 속을 수밖에 없고, 피해액수도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까지 많으니 어찌 하늘이 노랗게 보이지 않겠는가...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최근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단속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기전화는 중국 등 국제전화가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5월 1일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국제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과 같이 국제전화를 최초로 접수한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해 송출하는 제도인 “국제전화식별번호 부여제도”를 시행한다. 시행 시기가 늦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앞으로 사기전화를 걸러주는 역할을 상당히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다. 무조건 통장 잔고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먼저 확인 후 전화를 드리겠으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반문을 하는 등 당황하지 말고, 한번만 차분히 생각하면 전화사기를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의 관리이다.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비밀 번호를 묻지 않는다는 것과 전화를 받으면 발신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귀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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