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김 형 진)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정문주변은 ‘스쿨존’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교 정문 앞 좌우 300여m 도로는 주정차 금지는 물론이고, 일방통행로 지정, 필요시 통행제한 그리고 학교 주변 인근 도로는 운행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등 특별한 구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곳이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학교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의 관심 부족과 교통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학부형들로 구성 되어있고 매일아침 학교주변에서 교통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녹색 어머니 회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정문 앞까지 주차를 시킨다’며 ‘이곳에 주차시켰다가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다음부터는 주차시키지 말 것을 권하면 이곳이 당신 땅이냐?! 당신이 뭔데 그래’라고 하는 등 운전자의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내면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너무 위험 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하면서 까지 위험하게 운행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하면 가정과 학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등교길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러한 운전 습관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스쿨존(SCHOOL-ZONE) 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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