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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 황인철
  • 등록 2009-04-16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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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 희 경)
얼마 전 학교 내 폭력행위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이 있었다. 학생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고 폭력의 수위도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강해서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라고 할 것은 가해학생이 두렵거나 도움의 손길을 믿지 못하여 어두운 곳에서 폭행에 점점 익숙해지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은 학창시절 장난이나 추억도 아닌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다. 이는 폭력예방 및 근절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공론화하여 경미피해도 적극 신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신고활성화 및 학교 불량써클을 대부분 자진해체 유도 및 선도하기 위하여 처벌보다 선도 중심으로 운영, 경찰과 교육기관, 민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은 2009년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학교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서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 상담, 신고접수하고 인터넷이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신고기간 중 적발된 가해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같은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선처를 받게 되며, 이수를 받지 않으면 형사입건하여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가해학생의 재비행 방지에 염두를 두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과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경찰 및 여경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자녀와 옆집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관심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신고방법 :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일부상이) 지역번호+경찰서 국번+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 전화 1388 인터넷-(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 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및 청소년 사이버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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