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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정시위단 폭력행위시 '대테러법' 적용 위험
  • 정혹태
  • 등록 2006-05-27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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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은 체포·구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통역 서비스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초에 예정된 한국 시민단체들의 자유무역협정반대(FTA) 시위와 관련,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5~9일 미국 워싱텀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 기간에 100여 명의 ‘원정 투쟁단’을 보낼 계획이라며 워싱턴시 경찰당국에 집회 허가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경찰당국은 규정을 지키는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언제든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면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이와 관련 “미국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이 경우 대사관은 체포·구금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통역 서비스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 경찰국은 과거 WTO 관련 멕시코·홍콩 원정시위대가 과격한 시위를 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도 분신·화염병 투척 등 돌발사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하고 홍콩 원정시위 비디오 자료를 입수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워싱턴 경찰국은 만약 불법시위라고 판단될 경우, 대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며 “미국은 공권력 침해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하고 불응할 경우 즉각 체포하며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사전 허가를 얻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은 보호받고 있으며 시위는 보행자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원천 불허하고 있으며 회의장과 공관 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관할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연방법률과 워싱턴 DC입법위원회가 제정한 DC코드, 시 조례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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