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처분 통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09년 3월까지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남 순천시 소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가 수거한 의료폐기물 약 220kg을 보관창고가 아닌 차량내에 부적정 보관하는 것을 적발(‘09.3.19)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대형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보관.처리하다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형 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지도.점검 체계(주.야간 단속 및 수시 점검 실시)를 유지하여 의료폐기물 불법처리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내 소재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08. 8월부터 RFID 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폐기물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으나, 아직도 일부 병원 및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과 적정처리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의료폐기물 관리소홀로 인하여 국민건강 피해 및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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