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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 배상익
  • 등록 2009-04-13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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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치·대포차·무증록·불법 구조변경, 시.군별, 경찰·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경기도는 자동차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군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 조치를 한 후 불응할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 할 방침이다. 법인 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게 된다.금번 중점단 대상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해치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광도가 규정치를 초과하고 난반사를 초래하는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과 불법 방향지시 등을 부착한 차량이 중점단속 대상이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상시단속과 2차례의 특별단속을 통하여 7,997대의 무단방치 차량과 3,535대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하였으며, 적발결과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조등 불법 장착이 7.7%를 차지했다.이번 단속은 4월 15부터 5월 14일까지 한달간 각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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